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찬성 측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2010095|#]]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촉진하려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고민으로 나온 전금법 장치는 빅테크가 받은 고객 자금을 모두 외부에 이체해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고객별이 아닌 빅테크 이름으로 은행 계좌에 넣는 것이라 빅테크가 도산할 경우 혼잡 돼 있는 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알 수 있도록 외부청산 의무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9921|#]] 금융위는 한은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관리할 의무도 있는 건데 한은이 관할 싸움으로만 보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가 돈을 맡긴 '''빅테크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빅브라더처럼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 또는 '''도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715040003938|#]] 한은은 일상적으로 내역 확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1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취지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향후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어 소액결제망에 직접 참여할것에 대비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며 "전자금융업자의 결제불이행위험을 은행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https://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218_000134353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